재단 내규 및 제규정 일부개정(24.12.26)1. 규정 일부개정 - 이사회 운영규정(참석수당) - 직제 및 정원 규정 개정(업무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) - 인사규정 개정(징계규정)2. 내규 일부개정 - 상벌 내규 개정(징계 양정기준에 성관련 비위 및 음주운전 비위 구체화) - 업무분장 내규 개정(팀별 효율적인 업무개편) -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규 개정(이사회 등 임원 참석수당 지급 기준 신설)
Copyright ⓒ cctf.or.kr. All Rights Reserved. *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의 저작권은 청송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